2008년03월09일 29번
[산업재산권법]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상표법 제9조(상표등록출원)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.
-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.
-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·변경·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-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중 하나입니다.